태국 이민국 심사 강화 (2026년 업데이트)
- JONY JUNG

-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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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라, 교육비자·자원봉사비자·비이민 의료비자 소지자 및 관련 기록이 있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속적인 비자런 또는 초과체류(오버스테이)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 거부 및 벌금 부과 사실 있는 대상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례는 제외)
주요 제한 사항
비이민 O형(자원봉사) 비자
비이민 의료치료(MT) 및 교육(ED) 비자
※ 기타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자 소지자 추가 제출 서류 (중요)
교육비자(Non-ED) 소지 및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 허가증 (교육부/OBEC/OPEC 발급)
학교 등록증 (ร.2)
학생 재학·졸업 증명서
성적표 및 출석 기록
수업 활동 사진(가능한 경우)
교육 비자 소지자 확인서 (Education Visa Holder Acknowledgement Form)
※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이민국 및 관련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복수 국적자 신고 제도 (2026년 시행)
모든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현재 소지한 모든 여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중 여권 및 국적 신고서 (Passport and Nationalities Declaration Form) 작성·서명 후 제출 필수
여권을 1개만 소지하든, 여러 개를 소지하든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요건입니다.
변경 이유: 강화된 신원 조사 및 협력 기관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강화된 신원 조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Thailand Privilege는 기존에도 높은 보안 기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더욱 엄격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원 조사는 다음 5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민국
영사국
태국 경찰청 외사과
중앙수사국(CIB)
자금세탁방지국(AMLO,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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