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신청 자격 요건
1.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분
2. 태국 또는 해외 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판결을 받지 않은 분 (※ 단, 경범죄는 제외)
3. 태국 또는 해외 정부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수배 또는 감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
4.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된 이력이 없는 분
5.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하지 않을 분
6.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및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력이 없는 분
7. 태국 이민법 B.E.2552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분
8. 동일 법률에 따라, 태국 국경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9. 이민국 심사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분
10.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원 파산 신고와 관련이 없는 분
11.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
12.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 90일 거주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
13. 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이민국에 체류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는 분
14. 최근 3년간 불법 초과 체류(Overstay) 기록이 없는 분
15.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TM30)를 등록 및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

비자 발급조건
1. 무비자 입국자 또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별도 변경 없이 엘리트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이민 자원봉사 비자(NON-O)는 체류 중 다른 비자로 변경한 경우, 출국 없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여권 또는 출입국 시스템에 초과 체류 또는 블랙리스트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경미한 단기 초과 체류는 예외)
4. 의료 관광 비자(MT) 소지자는 병원 진료기록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5. 교육 비자(NON-ED) 소지자는 교육청(OBEC)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6.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기존 비자를 취소한 후 엘리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조건은 개인별로 상이 합니다.
7. 방콕에서 발급 또는 연장된 비이민 비자(NON-ED, NON-B, NON-O) 소지자는 방콕 이민국에서
오전에 취소 → 오후에 엘리트 비자 발급 가능하며 그외 지역에서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해당 지역에서 먼저 취소 후,
방콕 쨍와타나 이민국에서 엘리트 비자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방콕 이민국 비자 취소 전 또는 7일 체류 기간 내, 비자 부착 서비스 사전 예약 필수)
8. 태국 체류 중인 회원은 반드시 방콕 쨍와타나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TM30) 사본 제출 필수)
9. 해외에 체류 중인 회원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푸켓 국제공항, 치앙마이 국제공항) *** 공항 발급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