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신청 자격 요건
1.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분
2. 태국 또는 해외 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판결을 받지 않은 분 (※ 단, 경범죄는 제외)
3. 태국 또는 해외 정부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수배 또는 감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
4.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된 이력이 없는 분
5.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하지 않을 분
6.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및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력이 없는 분
7. 태국 이민법 B.E.2552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분
8. 동일 법률에 따라, 태국 국경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9. 이민국 심사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분
10.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원 파산 신고와 관련이 없는 분
11.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
12.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 90일 거주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
13. 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이민국에 체류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는 분
14. 최근 3년간 불법 초과 체류(Overstay) 기록이 없는 분 (단 미미한 경우는 제외)
15.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TM30)를 등록 및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

비자 발급조건
1. 무비자 입국자 또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별도 변경 없이 엘리트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이민 자원봉사 비자(NON-O)는 체류 중 다른 비자로 변경한 경우, 출국 없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여권 또는 출입국 시스템에 초과 체류 또는 블랙리스트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경미한 단기 초과 체류 및 경범죄의 경우 예외)
4. 의료 관광 비자(MT) 소지자는 병원 진료기록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5. 교육 비자(NON-ED) 소지자는 교육청(OBEC)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6.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기존 비자를 취소한 후 엘리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조건은 개인별로 상이 합니다.
7. 방콕에서 발급 또는 연장된 비이민 비자(NON-ED, NON-B, NON-O) 소지자는 방콕 이민국에서
오전에 취소 → 오후에 엘리트 비자 발급 가능하며 그외 지역에서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해당 지역에서 먼저 취소 후,
방콕 쨍와타나 이민국에서 엘리트 비자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방콕 이민국 비자 취소 전 또는 7일 체류 기간 내, 비자 부착 서비스 사전 예약 필수)
8. 태국 체류 중인 회원은 반드시 방콕 쨍와타나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TM30) 사본 제출 필수)
9. 해외에 체류 중인 회원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푸켓 국제공항, 치앙마이 국제공항) *** 공항 발급 적극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