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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JONY JUNG

12월 비자 발급 안내 - 업데이트

최종 수정일: 2021년 12월 24일


관광비자로 입국 또는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1년 12월 15일 업데이트



1. 12월 1일부터 재개된 방콕 수완나품 공항 도착 후 신속하게 엘리트 비자/사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태국 방문 최소 여유 있게 두 달 전에 멤버십을 신청하세요.


(이민국 신원 조회 심사 기간 4주 + 승인 소요시간 5일 +아이디 및 회원 증명서 발급)


*회원은 출국하기 최소 영업일 기준 5일전에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비자 요청, EPA 개인 서비스) 예약을 완료 해야합니다. 2. 재외공관 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 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 두 달 전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이민국 심사 기간 4주 + 승인 소요시간 5일 +아이디 및 회원 증명서 발급 +외교부 심사 15일 후 비자 발급 예약 > 대사관 방문 > 여권 제출 >그리고 3~5일후 대사관 업무일 기준 비자 수령)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엘리트 비자의 경우 PE 장기 체류 비자로 분류되어 COVID-19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보험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엘리트비자는 별도 장기 체류 건강보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또는 태국 체류 중 엘리트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는 요구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EPA 개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엘리트 직원 영접 아래 신속하고 빠르게 발급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고 심사를 대기 중이거나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 중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 중에 체류 비자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분은 임시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하십시오. (아래 임시 체류 허가 신청방법 참고)

4. 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 중 엘리트 회원 가입 및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 역시 최소 여유 있게 두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준비하십시오.


***NON-O (Volunteer visa) 봉사 비자 소지자 또는 NON-O 비자를 현지에서 취득했거나 소지한 분은 엘리트 비자를 바로 변경 할수 없으며 취소 또는 변경 후 태국을 떠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엘리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중 봉사 비자에서 관광비자 (임시 체류 허가) 또는 다른 체류비자를 취득한 사람 역시 태국을 떠나지 않고는 엘리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공고 MD 의료관광비자에서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병원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 체류 허가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참고.

태국을 방문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비자기간 만료 혹은 체류기간 만료(무비자의 경우)가 임박한 경우,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국방문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 개요 - 한국 등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태국에서 머물면서 3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사례1: 10일 이내 비자가 만료되어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한국인이 항공편 결항 등으로 한국출국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허가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태국 체류 가능(30일 뒤 한국 방문하여 비자 갱신 가능)


신청 사유: 엘리트 비자 발급 대기 또는 기타 사유

*사례2: 태국 입국 후 80일째인 관광목적 무비자 한국인이 입국이후 90일내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을 경우최대 30일간 추가체류 가능

○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 신청 방법 - 한국 입국 등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하는 ① 대사관 확인서를 지참하고, ② 태국 이민국에 태국 내 임시체류연장 허가(30일이내) 신청

① 대사관 확인서 신청 o 신청자격: 한국입국이 곤란하여 비자연장, 체류기간연장이 필요한 한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o 구비서류: ①여권원본 및 사본 ②한국입국이 곤란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함을 입증하는 서류(예: 한 달이내 만료되는 입국확인 스탬프 사본 등)

o 신청방법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08:30~12:00)

-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한인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역에 한인회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우편신청이 가능함.

* 우편 신청 시 ①임시체류관련 대사관 확인 신청서 ②여권사본(여권정보면 및 태국비자만료일 스탬프면) ③회송용봉투(본인의 주소 기재 필, 우표37바트 이상 부착 필)를 준비해서 다음 주소로 송부하여 신청.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23 Thiam-Rummit, Ra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10310, Thailand)


② 태국 이민국 임시체류연장 허가 신청 - 신청방법: 관할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 기재 후 제출 -제출서류: ①신청서(TM7,붙임참조) ② 여권사본 ③ 대사관 확인서 ④ 사증용 사진 -신청비용: 태국 이민국에서 정한 소정의 비용 발생 -유의사항: 임시 체류허가 여부 및 구체적 체류가능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됨. 끝.



***급하게 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엘리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는 문의 주십시오.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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